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23일 한국당 108명 의원들이 시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한 것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이 안건의 순서를 뒤바꿔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한국당은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졸속으로 입안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안을 표결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합법적 법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이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안건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