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금융상품 출시 뒤 사후보고로 변경해 규제 완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24 15:1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내년 시행되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금융상품 출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보고 방식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에 자율성을 키우는 규제완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 금융상품 출시 뒤 사후보고로 변경해 규제 완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국무회의에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을 출시한 뒤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용자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상품과 소비자 혜택에 차이가 있는 상품은 여전히 사전에 신고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사전 신고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더 일찍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도 더 활발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변화된 내용을 안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