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에 들어갔다.
국회는 23일 오후 7시57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가운데 제372회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는 안건은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안에서만 허용되며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부수법안을 뺀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 안건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결정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회기결정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에 관해 수백건에 이르는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