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사이 거래) 금융사들이 자발적 규제를 통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P2P 금융이 대출의 대안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자율적 규제를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P2P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대출이나 임대사업자대출 등의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두 협회는 “지속적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라며 “P2P금융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