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분야에서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는 행정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9일 제98회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 실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독과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 등 5대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내려면 금융당국의 적극적 행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보수적 태도와 촘촘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 등을 금융혁신의 걸림돌로 꼽았다.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앞으로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부동산담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재고자산과 지적재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사업자금 확보가 더욱 쉬워진다.
금융위는 다수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이 활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