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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8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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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자'는 청와대의 원칙을 정부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가 최근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6억137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 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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