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목적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18일부터 새로 구입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해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 확보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당초 허용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하루 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 이 자금을 주택 구입목적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말이 퍼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내놓자마자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하루 만에 규제가 변경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동일하게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