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다른 곳에 배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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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
이 전 상무는 2013년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전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약점은 주부사원 등을 뽑아 방문판매원으로 키우는데 이들이 영업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점주의 동의도 없이 새로 특약점이나 직영점을 열 때마다 이 판매원들을 이동시켜 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이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해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