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5 16: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본 ‘키코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만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금감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은행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키코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