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라정찬에게 징역 12년 구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2-10 18:0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고 235억501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라정찬에게 징역 12년 구형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두고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약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라 회장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가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