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12-10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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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고 235억501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두고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약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라 회장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가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