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월31일에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일 및 주요 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부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19일부터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사전 공개한 행사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두고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0년 1월16일부터 17일까지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