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사태 피해자 등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너무 낮고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완전판매 사례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을 뿐 은행이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 판매한 상품의 배상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부당권유’가 발생한 사례에 배상비율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인정한 점 등도 지적했다.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재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한 모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