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12-08 14:53:50
확대축소
공유하기
▲ 기아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 본교섭 모습.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에서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놓고 기아차 노조의 불만이 크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당연히 현대차 노조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의 임금삭감을 고수했던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12월 첫째 주를 임금협상 집중교섭 기간으로 삼고 협상 테이블에 두 차례 마주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아차가 기존보다 대폭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기아차는 5일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제15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 원 인상 △경영성과금 150%(기본급 대비)+100만 원 △특별성과금 20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성과금만 놓고 보면 기본급 대비 150%에 300만 원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가장 최근 기아차가 제시했던 안보다 50만 원 인상됐다. 이는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합의와도 같은 수준이다.
과거 기아차 노사 합의가 대부분 현대차와 비슷하거나 소폭 못 미치는 수준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아차가 노조에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은 제15차 본교섭 마무리발언을 통해 “회사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현장 요구에 맞지 않는 제시안”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차 쟁의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사가 결단하기 바란다”며 더욱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기아차 노사가 매년 반복했듯 협상에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만큼은 현대차 노조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협상에서 얻어내야 한다는 기아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임금협상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회사의 협상안을 현대차 노사의 합의안과 비교해볼 때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바라본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협상에서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1인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가 노조와 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기아차 노조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