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직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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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 |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49건에 8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포스코는 평가했다.
이번 보상금 한도 인상은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경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가 지난 15일 발표한 경영쇄신안에 ‘윤리를 회사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부정이나 부패 신고에 따라 환수된 보상대상 가액에 비례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윤리경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신고자나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 및 면책 지침’을 개정해 보호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포스코는 또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윤리문화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