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놓고 방송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오보나 욕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보도 중 부적절한 내용을 내보낸 KBS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 5개를 대상으로 ‘의견진술’ 청취에 들어갔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가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심의위가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에 들어갈 경우 의견진술을 하는 날 7일 전에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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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 오보를 내보낸 KBS 1TV 뉴스특보 |
KBS 1TV ‘뉴스특보’는 지난 18일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는 뉴스특보가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오보를 내보냈다고 판단했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도 욕설을 방송에 내보내 문제가 됐다. 당시 사고현장을 연결하면서 한 남성이 욕하는 소리가 약 30초간 그대로 나왔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사고 당일인 16일 실종자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TV조선과 뉴스Y는 각각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특보’에서 실종자 수색이 막 시작됐는 데도 ‘1인 당 사망보험금 3억5천만 원’과 ‘학생과 교사는 최고 1억 원 추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뉴스공감’에서 사고발생 직후 이 일과 무관한 다른 사건에 관련된 시신 운구장면을 내보내 시청자 민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에도 MBC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4건에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당시 MBC ‘이브닝 뉴스’는 보험금 관련 내용을 내보내 실종자 가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뉴스특보’와 ‘뉴스9’ 등 총 2개 프로그램이 지적을 받았다. 사고 당일 방송된 ‘뉴스특보’는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사망한 친구의 소식을 질문해 물의를 빚었다. 방통심의위는 “(구조된 학생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주는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뉴스9’는 지난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다이빙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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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민간인 잠수부 홍모 씨의 거짓 인터뷰를 내보낸 MBN '뉴스특보' |
MBN은 18일 ‘뉴스특보’에서 민간인 잠수부 홍모 씨의 인터뷰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방송했다. 당시 홍씨는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작업을 막고 있다” “해경이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 거짓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경찰은 22일 홍씨에 대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의견진술이 결정된 사안은 지상파 3건(KBS 2건·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JTBC 2건·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 등 총 9건으로 늘어났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 제재를 고려했던 SBS ‘SBS 뉴스특보’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사고현장 연결 도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내보내 시청자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노출시간이 약 4초에 불과하고 단순한 실수였던 점을 생각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