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해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증 관련 부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증의 정기적 갱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려면 법령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변조하는 등의 부정행위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격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