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석주 사장은 보잉의 B737MAX기종 도입과 관련해 세계 항공사들과 보잉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B737MAX 기종은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 추락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냈는데 사고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결함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보잉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B737MAX 기종이 12월에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2020년 1월 상업운항 재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항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주항공이 B737MAX 50대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항공기 50대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결함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운항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항공사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보잉의 B737MAX의 운항중단과 관련해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항공기 리스회사 아비아는 보잉을 상대로 1억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B737MAX 35대의 구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시카고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로서는 항공기 설계상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항공기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서는 것이 항공사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 다수가 보잉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 분쟁으로 나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해야 실적이 오르는 만큼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주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잉의 대응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런 부담과 고민의 흔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제주항공이 B737MAX를 도입하는 시점이 2022년으로 예정돼 있어 그동안 보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전체 보유항공기 46대를 보잉의 B737NG계열로 채우고 있다. B737NG는 보잉이 만든 또 다른 항공기로 최근 동체 균열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항공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B737NG계열 항공기의 긴급점검을 모두 끝냈는데 결함이 발견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는 3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항공은 보잉과 협의해 동체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12월 중으로 미국 보잉의 유지보수정비센터(MRO)에서 수리하기로 하고 12월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 사장으로서는 제주항공의 전체 항공기를 보잉이 제작한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상대인 보잉에 맞서 날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제작사보다 열세에 놓여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구조적 상황에 비춰볼 때 국제 항공사들의 입김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항공사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국내 항공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도 당분간 국제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뚜렷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