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기업의 소명절차를 걸쳐 12월경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를 보유한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또 이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규제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기면 오너일가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지분 53.9%를 보유하고 있고 화장품사업 매입액 규모의 약 75%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열사는 ‘에스트라’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2018년 전체 매출의 76.8%를 그룹 일감에 의존했다.
에스트라는 메디컬뷰티 전문기업으로 안티에이징, 더마케어 화장품, 비만, 헤어, 피부의약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마케어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에 치료용 의약품 성분을 더한 제품을 말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퍼시픽글라스와 퍼시픽패키지 등도 2018년 전체 매출 633억 원, 551억 원 가운데 각각 468억 원, 523억 원을 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거뒀다.
서 회장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내부거래 비중을 12%까지 낮춰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용기, 캡, 여과지, 단상자 등 보조재에서부터 화장품 생산, 판매까지 대부분을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진행하면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화장품 상자를 제작하는 퍼시픽패키지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퍼시픽글라스는 그룹 일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동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사장은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포장재 등의 내부거래는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물론 적법절차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거래조건 차이가 7%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상황을 기업이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오래 전부터 서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어 공정위의 감시 반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씨는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포함해 계열사 이니스프리 지분 18.18%와 에뛰드 지분 19.52%, 에스쁘아 지분 19.52%를 보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해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정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