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금계좌 이체방식을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를 갈아탈 때 신규가입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기존 계좌를 옮길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 연금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연금계좌를 옮기기 위해 금융사를 여러 번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가입자는 이체받을 금융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해 연금 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 한 곳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연금저축 사이의 이체를 제외한 개인형 퇴직연금 사이의 이체와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이의 이체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 처리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사는 계좌이체할 때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세제적격 연금이 아닌 즉시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은 계좌이체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2월 말부터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연금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