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의 혼동을 살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 우종수 한미약품 경영관리부문 사장(왼쪽), 권세창 한미약품 신약개발부문 총괄 사장. |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의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 등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네추럴에프앤피는 2016년 청춘팔팔을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상표등록했다.
이후 전립선비대증 개선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상표로서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고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 성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 치료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뒤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들어 유사상표들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