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삼겹살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등 모두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 요청 공문을 통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278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파견 받은 종업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에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를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는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할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