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웅동학원 운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혐의를 말한다.
검찰은 조씨에게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박정욱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이사장은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어머니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통해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다음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두 차례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말 웅동학원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학교법인 관련 소송과 아파트 명의에 관련된 자료의 파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중개업자(브로커)들에게 350만 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준 뒤 위장이혼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조씨가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수고비를 뺀 1억47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