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로도 화력발전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한국서부발전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8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내놓은 22개의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원인을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안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등에서 해소방안으로 발전설비 현장 노동자들을 별도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전설비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기술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노조 등에서 현재 상황을 놓고 주장하는 말이다.
서부발전은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월 2인1조 근무 지침 등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하청업체에서는 단순업무라는 이유 등을 대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발전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후 만들어진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은 도급승인을 화학물질 4개에 한정하는 등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발전이 제대로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2016~2018년 3년 동안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안전경영대상’을 받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안전불감증으로 도마에 올랐던 서부발전이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서부발전은 홍보비를 명목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 2016년에 3천만 원, 2017년에는 2500만 원, 2018년에는 500만 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발전설비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그만두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발전공기업들과 한전KPS 등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며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6개 노동조합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험의외주화대책위원회는 18일부터 광화문에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1일 광화문에 다시 김용균씨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특정 하청업체에 불과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발전설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것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않고 협력사가 노무비를 착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야간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전설비 현장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5곳은 김용균씨 사고 이후로 발전설비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5월 안전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고 14일 제2차 회의 등을 통해 김용균씨 사고 이후 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1월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설비 작업환경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자 작업환경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발전회사와 협의하고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