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구룡공원을 도시계획 일몰 전까지 민간 참여의 공원으로 살려내기에 갈 길이 바쁘다.
2020년 7월 일몰제로 도시공원계획이 사라지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행정절차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다.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가라앉히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범덕 청주시장.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낸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개발사업 컨소시엄이 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면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최대한 빠르게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협약, 예치금(보상금액 80% 수준) 납부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한다.
그 다음으로 시장의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장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도 숨가쁘게 진행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6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행정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시계획인가 뒤 추진할 보상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컨소시엄과 협의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룡공원 1구역은 민간개발이라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2구역은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청주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2구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 이후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 2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주시가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구역의 감정가는 1313억 원이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2구역의 토지소유주와 임대계약을 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3년 동안 유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구역의 토지소유주들은 민간개발이나 청주시의 일괄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9일 구룡공원 2구역에 해당하는 산책로 8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지주협의회는 10월부터 구룡공원 산책로 출입을 제한했다. 당시에는 현수막과 철선을 설치해 불편이 있었을 뿐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해 주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을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일부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청주시는 128만9천여㎡의 구룡공원을 1구역(36만3천여㎡)과 2구역(65만7천여㎡)으로 나눠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6월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1구역은 1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으나 2구역은 참여업체가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