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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조건부 승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1-10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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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조건부 승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기업결합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장소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모두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8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하되 2022년 12월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정조치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3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ENM에서 사들이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모회사인 태광산업은 5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따른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안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양쪽 모두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일어날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8VSB는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를 갖추지 않고 신호를 변환하면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전송방식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이후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방송구역 17곳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 서울 도봉구 등 방송구역 23곳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기업결합 이후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방송구역 23곳의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과 LG유플러스는 모두 8VSB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 수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들은 저가형인 케이블TV상품 가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고가형인 IPTV상품 가입자가 케이블TV상품 전환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다. 

케이블TV상품 가입자에게 IPTV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모든 방송상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케이블TV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기업결합 이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독점 가능성을 들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합병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료방송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경쟁 제한성은 분명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는 만큼 불허보다는 다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대리점에서 IPTV상품과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판매’를 허용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따로 떼어내 팔아야 하는 등의 시정조치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교차판매는 소비자 관점에서 꼭 나쁘지 않아 금지하지 않았다”며 “알뜰폰 문제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후 CJ헬로 점유율이 여전히 3위에 머무르는 데다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결정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과기정통부의 승인만 받으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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