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에서 파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 LG전자는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 대상으로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
표준특허는 어떤 제품의 특정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가 문제를 제기한 표준특허는 휴대전화에서 LTE통신을 원활하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3종이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표준특허 침해에 관련해 경고장을 처음 보냈다. 그 뒤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TCL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2018년에 세계 기준으로 휴대전화 15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추정된다.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전화 제조회사 BLU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LTE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냈다. 그 뒤 BLU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전화 제조회사 Wiko를 상대로도 독일 법원에 표준특허 3건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 특허 3건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