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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기문, 법적 문제에 매여 중소기업 현안 추진동력 '흔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08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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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들이 상당부분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회장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며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정부 노동정책 완화,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주요 현안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일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4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문</a>, 법적 문제에 매여 중소기업 현안 추진동력 '흔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중기중앙회 위상도 높였는데 법적 다툼이 진행되며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관련한 혐의는 2가지다.

김 회장 일가가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제이에스티나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최근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미공개정보 활용 혐의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장의 지위 상실요건을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회장 가족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도 김 회장과 연관성이 인정돼 김 회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에 따라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 회장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더라도 중기중앙회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주영 안팍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 사건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소송에 대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하나의 사건을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두 개의 사건을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리더십과 중기중앙회의 이미지가 훼손돼 중기중앙회가 추진했던 일들의 명분도 덩달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중소기업 목소리를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기중앙회장을 맡은 것도 3번째라 중기중앙회 업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쪽 인맥도 넓어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를 맡으며 노동시간 단축 완화, 개성공단 재가동,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며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정책을 강조하며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에서 초청을 받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 중기중앙회의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다는 불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중기중앙회가 추진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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