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LG유플러스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CJ헬로와 KT 사이의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CJ헬로로서는 정부의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KT의 사전동의 조항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문제가 인수합병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이슈는 합병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CJ헬로와 KT 사이 계약과 관련된 민사문제”라며 “두 기업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CJ헬로의 귀책사유로 인수합병이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이는 LG유플러스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변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 조항이 불공정조항이므로 삭제해야한다는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KT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첫 번째 방법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두 회사가 서로 합의할 시간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한 회사의 편을 들어주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두 회사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6일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는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살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KT 역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CJ헬로는 이 문제로 인수합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KT가 인수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그 조항을 무시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CJ헬로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역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종결되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문제삼아 인수합병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T로서는 CJ헬로가 일방적으로 협약서의 조항을 무시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위약금을 받아내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KT가 이 조항을 들어 CJ헬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T가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KT는 적절한 합의안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망사용 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CJ헬로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석 달 전에 K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KT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받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CJ헬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위해 재정신청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제 53차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 논의를 13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