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요기요에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 <연합뉴스> |
배달원 노조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의 노동자 성격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결정을 계기로 플랫폼기업들을 향해 ‘위장도급 근절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배달원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6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기업들의 위장도급 형태가 노동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다른 배달원들을 모아 2차 진정에 들어가는 등 플랫폼기업들의 위장도급 근절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측은 배달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노동부의 판단으로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요기요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놓고 배달원들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인정했다.
요기요 배달원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고 다른 지역 파견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본인들이 노동자라고 주장했지만 요기요는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라이더스 등 다른 플랫폼기업들도 실제로 근태관리와 근무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요기요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식으로만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면서 실제로 노동자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플랫폼기업의 본질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요기요 등에서 일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배달원들을 모아 추가로 진정서를 내고 노동부 판단을 기초로 플랫폼기업들의 위장도급 행태를 뿌리 뽑는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