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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장관 "수입차에 고율 관세 부과할 필요 없을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11-04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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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스 장관은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이외 국가의 완성차기업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며 “11월 말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수입차에 고율 관세 부과할 필요 없을 수도"
▲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로스 장관은 “우리들의 희망은 자본투자 계획을 놓고 개별기업들과 벌여온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할 필요가 완전히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이 법을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12일 안에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 나라들은 자동차 생산의 주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협정을 마무리해 관세 부과의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도 최근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은 아직 미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제조된 자동차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이 지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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