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금형 주택사업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일부터 29일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일부터 29일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한 뒤 고령자에게 매각대금을 나눠서 달마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매입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부터 주택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없애 주택매입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주택매입 신청자는 우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주택매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실태를 조사하고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주택을 매입할지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