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통해 폐업으로 확인된 595개 부적격업체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 인터넷방송,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통해 폐업이 확인된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 |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를 살펴 이 가운데 595개(25.6%)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이에 앞서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부격적업체를 말소하는 게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업체를 퇴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