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운영과 관련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점을 놓고 대검찰청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타다에 관련된 기소 방침을 정부부처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대검찰청이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당국에 타다 관련 기소방침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도 해명자료를 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타다에서 운행하는 승합차의 모습.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1일 발표문을 내고 “정부당국에 타다의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0월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모두 기소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7월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타다에 관련된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 요청받은 기간을 넘어서까지 정부의 정책 대응상황을 지켜본 끝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 통보를 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