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통신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011, 016, 017, 018, 019등으로 시작하는 01X휴대폰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SK텔레콤이 2019년 2월 2G통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며 공개한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내용. < SK텔레콤 > |
소송을 제기한 633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안으로 2G서비스를 중단한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01X번호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2G통신망이 아닌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은 01X번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종료한 뒤 2G통신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변경할 때 계속해서 01X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는 2004년 1월1일부터 ‘010 통합번호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새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를 바꿀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010 번호만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01X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용자는 약 41만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