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로 2700억 원을 신고한다.
조 회장은 가족들과 법정 비율대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이사장과 세 자녀는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지분율로 보면 이 전 이사장이 5.94%, 세 자녀가 3.96%씩을 물려받게 된다.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이 2.31%,
조현민 전무가 2.3%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31일 이뤄지며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4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다.
연부연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를 5년 동안 6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