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10-29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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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청은 16일 기준 울산 승강기 1만6370대 가운데 1만5761대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96.28%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송철호 울산시장.
6일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 84.5%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에서 사고가 일어나 승강기 이용자 등이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에 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3월28일부터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게는 1차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2차에 200만 원, 3차에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애초 책임보험 가입 기한은 9월27일까지였지만 8월까지만 해도 울산 지역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그쳤다.
관련 보험상품이 7월 출시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책임보험 가입홍보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에 힘쓴 결과 짧은 시간에 가입률을 대폭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 609대에 관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31일 이후에도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