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9년 귀속분부터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주택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 신고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를 위해 인터넷 납세 시스템인 ‘홈텍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전용 신고화면과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등 편의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매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가산세율은 주택임대소득의 0.2%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은 홈텍스나 인터넷 임대사업 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10월28일과 11월18일, 12월9일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