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 개입'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을 잃게 되는데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KBS에서 해경을 비롯한 정부기관 대처와 구조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뉴스 편집에서 빼거나 다시 녹음해 만들어 달라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시곤 국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만큼 오보에 항의한 것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 지적이 아니다”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한동안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의 교체·수정을 요청해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에서 판결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의원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