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검찰수사를 직접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는 불확실하다. 강도높은 수사에 따른 체력 소모와 과잉수사 부담 등이 문제인 데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여론 분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2018년 가족 사모펀드 운영사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고 조 전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의 주식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2명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정 교수처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던 과잉수사 논란이 다시 일어날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8월27일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 뒤 58일 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인력이 100명 이상 동원됐다. 압수수색 장소는 70여 곳, 조사를 받은 관련자도 1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조 전 장관 가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따라다녔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조 전 장관까지 강도 높은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더욱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정 교수의 구속에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매체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판 과정과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론 분열이 커진다는 지적도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범국민시민연대와 ‘북유게사람들’은 26일 서울 여의도와 서울 서초동에서 촛불집회를 각각 연다.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자유연대도 26일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이를 고려하면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때를 전후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최대 20일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공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부부의 혐의를 조사할 때 한 명이 구속기소되면 배우자는 불구속기소하는 관행을 보여왔다”며 “조 전 장관의 수사에서도 그런 관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