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낸 상태라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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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과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1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노조사무실 앞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임금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노조안에 대한 반응도 없다”며 “회사가 좀 더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달라는 취지에서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월 회사가 임금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노사 사이에 이견이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