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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23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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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유해성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5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9월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한다.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성분 가운데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제출을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통관절차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박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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