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9월17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울R&D캠퍼스에서 8K QLED TV 화질설명회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올레드(OLED)TV 광고를 놓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맞불을 놓으면서 두 회사가 TV를 놓고 벌이는 분쟁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QLED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올레드TV 광고영상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QLED TV를 놓고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LG전자가 QLED의 앞글자를 차례로 ‘F’ ‘U’ ‘Q’ ‘K’ 등으로 바꿔가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했는데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앞서 9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업계에서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는 QLED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TV에 QLED TV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삼성전자는 “소모적 논쟁의 지속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