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45곳에 코오롱생명과학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돼 인증 취소요건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를 5월30일 고발 조치하고 7월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허가가 취소된지 한달이 지난 8월14일에서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도 10월2일 처음 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개발에 모두 147억3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그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금액의 일부분인 25억 원만 환수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으로 10월 안에 최종 판단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인보사 소개와 효과를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 또한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