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첫 고객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베트남인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베트남인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 |
이 보증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비자 발급을 심사할 때 재정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3월 법무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시행을 예고한 뒤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 보증제도의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이번 가입자는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에 온 뒤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된다.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를 통해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유학생의 재정능력 심사를 간편화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행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