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인권침해 지적돼온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0-07 21:2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권침해 지적돼온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만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한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했을 때도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조서 열람은 이전처럼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야조사 폐지는 검찰이 내놓은 3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발표한 데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