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이 수사공보의 구체적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 해도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우선적으로 전면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한 배경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공개소환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검찰 공보준칙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해 공개소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조사할 때 출석일정을 미리 알려 언론이 취재하는 방식의 잠정적 공개소환도 이뤄져 왔다.
이런 공개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비공개소환된 점을 놓고 ‘인권 보호’와 ‘특혜’ 주장이 엇갈려 나오기도 했다.
이를 고려해 윤 총장은 공개소환을 일부 허용했던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환을 아예 폐지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실태를 점검해 수사공보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에 더해 검찰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