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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면인식결제 착오송금예방 등 11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0-03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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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결제서비스,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등 새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가 모두 53건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안면인식결제 착오송금예방 등 11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융위원회는 2일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모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를 11월에 내놓는다. 

카드 이용자는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안의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착오송금 예방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2020년 5월부터 선보일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으로 온라인쇼핑을 하거나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투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는 고객도 보유한 포인트를 체크카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선보인다. 

DGB대구은행은 2020년 4월 환전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금으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객은 항공사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 연금 모바일 관리서비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에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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