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이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소송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하게 부당하면 민원인은 금감원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이 발생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금감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 소송지원은 접수된 모든 사건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번 파생결합펀드 사태처럼 유사사건이 많을 때는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즉시연금 분쟁에서 4건의 대표 사건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