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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찰 요구 없어도 나홀로 출석, "한국당 의원은 출두하지 말아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01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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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검찰 요구 없어도 나홀로 출석, "한국당 의원은 출두하지 말아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모든 책임이 황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9월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1일에서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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