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북 지진 몰리는데 내진 확보율은 미흡, 신창현 "특별지원 필요"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0-01 16:4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왕시·과천시)이 경북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건물 내진능력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고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697건 가운데 350건이 경북에서 났다”며 “그런데도 경북 건물의 내진 확보율은 7.8%에 그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였다”고 밝혔다.
 
경북 지진 몰리는데 내진 확보율은 미흡, 신창현 "특별지원 필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기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지진 발생건수는 경남도 14건, 충남도 12건, 충북도 9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역 198건, 북한 81건 등을 제외하면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진 확보율은 오히려 지진이 드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울산시 18.5%, 서울시 17.4%, 세종시 16.6%, 대전시 16.4% 등 순서였다. 전남도가 5.9%로 유일하게 경북도보다 내진 확보율이 낮았다.

신 의원은 “다른 지역의 지진 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의 건물 내진 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북도의 저조한 내진 확보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내진 보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3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했던 내진설계 범위를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능력을 보강하도록 권장해 왔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 보강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전국적으로 123건에 그쳤다. 경북지역 감면실적은 3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진 빈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과 같은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